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과 실수령액 완벽 정리
2026년 최저임금
2025년 대비 290원 인상 (2.9%↑)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예상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 | 시급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0%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 월급 계산 과정
1단계: 월 근로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1주 총 시간: 48시간
2단계: 월 환산 시간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3단계: 월급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 실수령액 계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단계: 세전 월급
2,156,880원
2단계: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4.5%): 약 97,059원
- 건강보험 (3.545%): 약 76,461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약 9,902원
- 고용보험 (0.9%): 약 19,412원
- 4대보험 합계: 약 202,834원
3단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20,000원~40,000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름)
최종 예상 실수령액: 약 1,934,000원~1,954,000원
세전 215만원에서 약 20~22만원 공제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 달라질 수 있음
-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 증가
- 4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될 수 있음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주휴수당 (주 40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20시간 근무자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주 30시간 근무자
(30 ÷ 40) × 8 × 10,320원 = 61,920원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9명: 노동계 대표
- 사용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
- 공익위원 9명: 정부 추천
- 총 27명
2026년 결정 과정의 의미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제도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제도의 금액도 함께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일 최저임금 (8시간 기준) |
80,240원 | 82,560원 |
| 실업급여 하한액 (80%) |
64,192원 | 66,048원 |
기타 연동 제도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고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고용노동부 ☎ 135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다음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 매월 지급액의 1% 초과 상여금
- 매월 지급액의 5% 초과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사업주: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 점검
- 근로자: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공통: 최저임금 고시문 사업장 내 게시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5년보다 2.9% 인상됐습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거나 최저임금 근처의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진 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