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 정리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는 법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작!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산
지금부터 준비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홈택스)
절세 전략 실행 마감 (카드 사용, 연금 납입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마다 기한 다름)
환급금 수령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2026년 달라진 점 (주요 변경사항)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 자녀 | 기존 (2024년) | 변경 (2025년) | 차이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10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10만원 |
8세, 10세, 12세 자녀 3명이 있다면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 95만원 세액공제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가 모두 확대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대상 (총급여 기준) |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공제율 | 15% 또는 17% | 15% 또는 17% |
총급여 7,500만원, 연간 월세 1,000만원 납부
1,000만원 × 17% = 170만원 세액공제
3.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연 납입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공제율 | 40% | 40% |
| 최대 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적용 횟수: 생애 1회 (초혼·재혼 무관)
- 조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필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한도가 상향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기본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
자녀 추가 한도: 자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연말정산 절세 전략 (지금 당장!)
1. IRP·연금저축 납입 ⭐⭐⭐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 IRP 단독: 연 700만원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총급여 5천만원, IRP 700만원 납입
700만원 × 16.5% = 115.5만원 세액공제
2. 카드 사용 전략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 패턴을 조정하세요.
- 체크카드 중심 사용: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가 공제율 2배
- 전통시장 이용: 공제율 40%로 가장 높음
-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40%
- 최소 사용액 충족: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 = 13만원 혜택
4. 의료비 몰아서 쓰기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필요한 치료는 한 해에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치과 치료 (임플란트, 교정 등)
- 안과 수술 (라식, 라섹 등)
- 건강검진 (일반 검진은 공제 불가)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개념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 | 산출된 세금을 직접 차감 |
| 효과 | 소득 높을수록 유리 |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
| 주요 항목 | 신용카드, 청약저축, 주택자금, 연금보험 |
자녀, 월세, 기부금, 연금계좌, 보험료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IRP·연금저축 추가 납입
- 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 늘리기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 필요한 의료비 지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50만원 한도)
-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 누락된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별도 수집
- 가족 인적공제 대상 확인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카드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안 함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등은 공제 대상 아님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 간 부모님 중복 공제 시 둘 다 불이익 - 의료비 최저 기준 미달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계산 필요 - 간소화 자료만 믿기
일부 의료비·기부금은 자동 반영 안 되니 별도 제출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주택청약 공제 등 여러 항목이 확대되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절세의 골든타임입니다. IRP 납입, 카드 사용 패턴 조정,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등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세요!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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