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 2026년 완벽 가이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2026년 완벽 가이드

작성일: 2024년 12월 | 카테고리: 알바 필수 정보 | 읽는 시간: 약 7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 주휴수당 계산법
  •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 야간수당과 연장근로
  • 연차와 퇴직금
  • 부당한 대우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법적 의무
  • 서면 작성 필수 (전자문서 가능)
  • 근로자 1부 교부 필수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도 해당)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

항목 설명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 정함 없으면 시작일만)
근무 장소 실제 근무하는 장소의 주소
업무 내용 구체적인 직무 내용
근로 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포함
임금 시급/월급, 지급일, 지급 방법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등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부씩 보관
  •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 (단시간근로자)
  •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없음
  • 계약서 받기 전까지 일 시작하지 말 것

주휴수당 완벽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 주 20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식: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20 ÷ 40) × 8 × 10,320 = 41,280원

📌 주 30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0 ÷ 40) × 8 × 10,320 = 61,920원

⚠️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 개근해야 지급 (결근 시 미지급,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없음 (초단시간근로자)
  •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미지급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준수 의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고용노동부 ☎ 1350
  • 최저임금 미고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습기간 최저임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수습 기간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 3개월 이내 90% 이상 (9,288원)
1년 미만 - 100% (10,320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50% 가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야간근로 시급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0,320원 + (10,320원 × 0.5) = 15,480원

연장근로 수당 (50% 가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권리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간 80% 이상 출근

연차 일수

근무 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 주 20시간 근무자의 연차

15일 × (20시간 ÷ 40시간) = 7.5일

하루 4시간 근무한다면: 7.5일 × 4시간 = 30시간의 연차

💡 연차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정확한 연차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아르바이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예시) 1년간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근무

• 월 근로시간: 약 86시간
• 월 평균임금: 약 887,520원 (주휴수당 포함)
• 퇴직금: 약 887,520원

기타 알아야 할 권리

1.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수
  • 시급 또는 월급
  • 주휴수당
  • 각종 수당
  • 공제 내역 (4대보험, 세금 등)

2. 위약금 조항 금지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 ○○만원"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3. 4대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원 이상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1개월 미만도 가입)

4. 3.3% 원천징수의 의미

"3.3% 떼고 줄게"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4대보험 가입 안 됨
  • 주휴수당 없음
  • 퇴직금 없음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
⚠️ 부당한 대우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 1350

  • 임금 체불
  •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부당해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일할 수 있나요?
A. 일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드시 작성하세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많나요?
A.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예외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시급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증빙을 위해 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받으세요.

마무리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임시직이라고, 학생이라고, 경력이 없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